정유섭 의원, 경자구역 규제 특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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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경자구역 규제 특례 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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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법에서 제외된 수도권, 경자구역만이라도 규제 완화해야

          
                 정유섭 의원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일명 규제 프리존법)의 대상에서 수도권이 원천 배제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중점유치업종에 대한 규제의 신속 확인(제15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제15조의3) ▲임시허가(제2조 및 제15조의7)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규제 신속 확인은 ‘시·도지사는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 내 효율적인 산업집적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해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중점유치사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각종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사업과 관련해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를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임시허가는 ‘중점유치사업에 대한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인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신속 확인, 규제 특례, 임시 허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유섭 의원은 “규제 프리존법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한 것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비수도권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수도권이더라도 경제자유구역만은 예외로 해 당초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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