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동 악취' 원인 지목 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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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악취' 원인 지목 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0.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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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공기 희석해 배출···인천시, 조업정지 10일 처분
 
도화동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전경.


도화동 악취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A 공업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공업은 지난달 19일 공장에서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와 함께 희석시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도화동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자 해당 업체로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은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접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행위은 오염물질 배출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악취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 법률 안에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도화동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은 수개월간 원인불명의 악취로 고통을 받아 왔다.
 
주민들은 악취 진원지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A 공업을 지목해 왔다. 이후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e편한세상 도화 환경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별다른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업체가 정상 조업을 다시 시작한만큼 악취 시설개선에 필요한 도화지구 환경기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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