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직원과 학부모단체도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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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직원과 학부모단체도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가능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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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직원수련원 이용자격 확대…이용요금 평당 2천원
 


퇴직한 교직원과 학부모 단체도 인천 중구 을왕리에 있는 휴양시설인 인천시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인천시교직원수련원은 현직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을 8일자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인천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용 대상자에 퇴직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 교직원이 가입된 노동조합 등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했다.

또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실의 객실을 이용할 있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련원 주차 기준을 기존 1차량에서 15평 이상 2차량으로 늘렸다.

이용 요금은 3.3㎡ 당 2천원이다. 인천시교직원수련원은 연간 이용자 수는 2만8천810명에 이른다.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경쟁률은 5 대 1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서울·경기·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교직원수련원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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