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굴포천, 정작 유지관리는 인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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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굴포천, 정작 유지관리는 인천시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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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토부 유지관리 부담해야” vs 국토부 “방재사업은 부담대상 아냐”



굴포천 ⓒ인천환경운동연합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굴포천의 유지관리비 부담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지관리 내용이 굴포하수처리장의 처리수 공급비용인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자신들의 부담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부평구 굴포천과 미추홀구 승기천 등 관내 3개 하천의 구조물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꾸민다. 이중 굴포천 사업 내용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구청까지 약 1.4㎞ 복개구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낸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243억 원을 포함 총 486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오는 10월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소하천 지정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굴포천 수질개선 목적의 유지용수 공급비용을 약 6억 7,300만 원으로 잡았다. 오는 4월부터 굴포천 유지용수를 한강원수에서 굴포하수처리장 처리수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강원수 공급비용(1월~6월) 2억 7천만 원, 처리수 공급비용(4월~10월) 4억300만 원이 내용이다.
 
이 비용은 시가 한강수계기금(올해 약 51억 원)에서 확보해, 이중 굴포천 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굴포하수처리장 공사비에 약 17억 원, 처리수 공급비용 약 4억 6천만 원 등이다.
 
이중 공사비는 지난 2016년 굴포천이 국가하천 지정을 받기 1년 전에 시작된 만큼 시가 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 사업이 지정 이후의 처리수 공급비용까지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수립하고 하천의 유지를 담당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굴포하수처리장 처리수 공급비용에 대해 방재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국가하천인 굴포천 유지관리비 대부분이 처리수 공급비용으로 발생되는 만큼 국토부가 부담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굴포하수처리장 공사가 완료되면 이후 시설물 이관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이후 관리비용 부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결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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