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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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열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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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의 임원 내정자는 시장이 요청하면 개최, 출자·출연기관은 규정 없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시의회 의장에게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검증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며 “시민사회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기관장 인사간담회를 열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간담회 이후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연구원·인천의료원·인천복지재단에 이르기까지 출자·출연기관은 인사 검증이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출자·출연기관 인사 검증 협약을 맺고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있는 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시는 17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11%인 2곳만 검증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 산하 5대 공기업인 도시·교통·관광공사와 시설·환경공단은 기관장의 도덕성 및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특히 필요한 곳인데 도시·관광공사에 이어 기관장 교체를 앞둔 3곳은 반드시 인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인천시설공단은 체육·문화·복지시설과 주차장·공원·지하상가 관리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인사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고위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자리로 활용됐고 이번에는 시장 캠프에서 일한 인사의 내정설이 돌고 있는데 박 시장이 결단을 내리거나 시의회가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구해 내정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해야 시설공단의 위상도 바로 서고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 공무원 출신의 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말 퇴임했고 14일 신임 이사장 모집이 공고된 가운데 지방선거 때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전 시의원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2013년 1월 28일 제정, 의회예규 제50호)에 정무부시장 뿐 아니라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개방형직위(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임용이 가능한 자리)와 공사·공단의 임원 내정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들이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 임명된 것처럼 시장이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앞서 시의회에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면 되는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간담회 대상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넓히려면 시의회 운영지침을 개정하거나 타 지자체처럼 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체결해야 제도화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사간담회의 근거가 되는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개방형직위와 공사·공단의 임원 내정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 인사간담회 의무화를 규정하고 향후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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