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사학 공공성 강화’ 교육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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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사학 공공성 강화’ 교육부에 제안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1.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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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 등 12개 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대전에서 제65회 총회를 열고 유·초·중등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청 위탁 활성화 ▲공·사립학교 간 교원 파견 교류 ▲공·사립 교직원의 징계 양정 형평성 ▲임시 이사 선임에 대한 법령 정비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법령 정비 ▲사립학교 휴직자에 교육공무원법 준용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상 제고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등 12개 정책 제안이다.

특히 사립교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의 절차와 방법, 채용인원 등을 관할청(관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수와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회계 비리는 사무직원과 연결돼 있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무직원을 공개채용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이나,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역할이 축소돼 있는 만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두도록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총회 때도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15개를 제안했었다”며 “이번에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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