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반발 부른 IFEZ 조례 개정안, 수정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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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반발 부른 IFEZ 조례 개정안, 수정 제출된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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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강원모 시의원 기자회견 열고 ‘동의 아닌 보고’로 수정 밝혀




 
송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논란이 됐던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의 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기존 개정안을 수정해 제출키로 했다.
 
28일 김희철(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사진 오른쪽), 강원모(남동4) 시의원은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들 두 의원들이 냈던 기존 개정안은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했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직전 시점부터 인천경제청과 송도 주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도 “개정안이 국가사무 침범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송도지역 주민단체 ‘올댓송도’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원안가결 된다면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시의원 개인 의견을 관철시켜 주민 의사와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벌인 김희철 시의원을 소환하겠다”며 이들 시의원을 압박했다.
 
시의회 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사무의 위임이라고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역시 상위법을 거스른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동의’를 ‘보고’로 수정했다.
 
시의회는 두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시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라고 밝혔다.
 
강원모 시의원은 기존 개정안의 상위법 침범 지적과 관련해 “지자체 재량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강경하게 나가고 싶었지만 여러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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