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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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마련키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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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회계·감사 및 수입금 공동관리위 운영 주도적 참여



지난 2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협약 체결했다. ⓒ인천시

 

지난 25일 타결된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합의로 준공영제 개선 협상과 관련해 인천시가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인천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버스조합이 주도해 왔던 주관의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앞으로 전문기관에 맡기고, 버스업체들이 통일된 표준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임원 인건비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 개선책과 관련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회계 감사 등에 올해부터는 인천시도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매 2년 단위로 실시하고 버스요금과 광고수입 등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운영에도 시가 주도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시가 준비 중인 조례는 이렇게 개선된 준공영제의 법적 및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선안 마련에 시가 뚝심있게 준비를 해 왔다는 평가이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조금은 늦은 대비라는 지적이다.
 
시민 혈세를 수반하는 준공영제에 관련 조례 하나 없이 운영해온 데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이 3년 이상 계속돼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세월이 길기 때문이다.
 
다만 투명한 회계 위해 부정행위가 1회만 적발돼도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 조치되고 5년 이내 부정행위가 2회가 적발되면 준공영제 지원 업체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강경한 원칙을 정한 것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관건은 내년 이후로도 이러한 취지의 준공영제가 잘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시는 현재 75%를 차지하는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당장 내년부터 도입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선 위주 개편을 실시할 경우 버스요금 추가 인상요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셈세한 준비작업이 뒤따라할 것으로 지적된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이번 버스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이끌어낸 개선책만으로 재정 절감이 확 띄는 건 아니다”라며 “조만간 시민 이용 증대 방안 및 재정절감 계획 등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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