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갈등 심화, 파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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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심화, 파업 가능성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4.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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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논의


 

이달 3일 열린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단체협약교섭보고대회. <사진=금속노조 한국GM지부>


한국GM 노사가 법인분리 이후에도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GM 노조와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지난 2월28일부터 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8차례 간 교섭이 진행됐다.

한국GM 노조는 단협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에 대한 권리후퇴는 물론 단결권·쟁의원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이달 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달 15일까지 노사 간 조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에 반발해 2차례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행정지도 결정이 나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이번은 명백하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정 불성립 시 조정중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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