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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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0.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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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13일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 11월 20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0일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지방채를 제외한 부담금, 사용료·수수료·임대료, 과태료 등이며 특별기간 중 과년도 이월액의 20%인 542억원(시 91억, 군·구 451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14~31일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1월부터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등을 실시한다.

1,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오는 11월 20일 시청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자는 41명,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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