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인천대' 육성 말잔치로 끝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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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인천대' 육성 말잔치로 끝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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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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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0월 6일자

<기호일보>

‘명문 인천대’ 육성 말잔치로 끝나나 
시 올해초 비전2020 발표 의과대 설립 등 지지부진
경인교대와 통합도 요원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인천시의 지지부진한 대학 지원정책에 신물이 난다는 지적이다. 송영길 시장이 당초 인천대학교를 두고 구상한 ‘단계적 일류대학 성장 프로그램’이 모두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VISION 2020’을 수립했다.

‘VISION 2020’은 인천대를 2012년까지 지역거점대학으로 국내 30위, 오는 2015년까지 국내 중심대학, 2020년까지 세계 100권의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인천의료원 병설 운영에 따른 의과대학, 영국 플리머스대학과 연계한 해양대학 설립 등을 내년까지 완료하려 했지만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의과대학의 경우 공공의료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지만 2008년(6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54.8%를 기록했다.

인천대와 경인교대의 통합 추진도 현재로선 요원하기만 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화뿐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학교 육성 방향은 법인화 완료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일이다”라며 “학내에서도 법인화 관련 의견이 분열된 상황에서 총장까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과 시민의 희망 사이에는 이질감이 느껴진다. 중앙정부 고등교육정책에 소외감을 느껴 온 시민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국립대학교 설립을 염원했기 때문.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인천대학교가 공립대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부평국민체육센터 '멋대로 방만경영'  
운영위 의결도 없이 매년 임금 대폭 인상
재정난 아랑곳 않고 회계 처리도 불투명… 
 
임승재 기자 |
isj@kyeongin.com    
 
인천시 부평구가 지역 생활체육회(옛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 위탁해 운영중인 '부평국민체육센터'가 온갖 부실과 '제멋대로식 방만 경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없이 절차까지 무시한 채 직원 인건비를 매년 큰 폭으로 인상시키는가 하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센터 운영을 위해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특정 정당 의원과 공직자들의 식사 대접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어 지난해말 논란이 됐던 센터장(부평구 생활체육회 회장) A씨는 지난 3월 사임한 상태다.

임금 인상 등 중요 사항은 센터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회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06년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도 없이 임금이 7.7% 인상됐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참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의결을 거쳐 임금이 12%나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에는 임금이 동결됐으나, 연말인 12월25일 인건비 지급시 전년 대비 5% 인상한 금액을 1년치 소급해 전액 지급하는 편법이 있기도 했다. 이 또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센터장 개인이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들은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하는데, 일부 계약서상에는 서명조차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센터는 건물과 각종 집기 노후화로 적자 누적이 예상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처럼 무분별한 임금 인상으로 센터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05년 48%에서 올해는 72%에 달해 경영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 또 위탁 운영 협약서상에는 센터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때 시설 보수를 위한 손실보전금 등으로 50% 이상을 우선 적립해야 하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직 센터장 A씨의 업무추진비 일부 사용처는 단란주점이었거나, 한나라당 의원 또는 공직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부평구의회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실시한 '부평국민체육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조사특위 위원장인 민주노동당 이소헌 의원은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보였을 뿐더러 오히려 부당한 임금 인상 등 방만·부실 경영으로, 시설 노후화 문제까지 생겨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이 센터를 운영토록 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을 부평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3대 현안사업 100일 넘게'허우적' 
제3연륙교 건설 … 시-정부 보상문제 줄다리기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월 빠른 추진을 합의한 제3연륙교 건설과 루원시티·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3대 현안사업'이 100일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시와 LH가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을 발표했지만 갈수록 꼬여가는 판국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로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측에 줘야 할 보상금은 1조2천억원~2조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와 시가 보상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사업추진이 멈춘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시가 추진하는 만큼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에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시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안영규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책임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루원시티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시와 LH가 지난 4월부터 벌였던 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초 5회로 계획됐던 전문가 회의가 지난 8월 20회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회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양 기관은 루원시티 중앙부에 인천지하철 2호선 및 청라 연결도로 조성 계획을 일부 확정한 것 말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단신도시 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의 재정난으로 부지 보상만 이뤄졌다.

2단계 사업은 착공 시기가 뒤로 밀렸고, 1단계 사업은 아에 멈췄다.

최근 중앙대 검단캠퍼스 유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검단신도시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중앙대 유치가 무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침체에 빠졌다"라며 "지금은 1단계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LH의 합의 중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청라 시티타워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LH는 사업비 2천500억원을 확보하고 시티타워 입찰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신문>

보건소 계약직은 철새? 
공무원 수 제한으로 정규직 채용 안돼 
 
정민교 기자 
jmk2580@i-today.co.kr  
 
“제가 담당했던 환자들께 제일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막 정이 들어 서로 속 마음도 터놓는 사이가 됐는데…” A구 보건소 방문 간호사로 2년 가까이 2천여 명의 환자들을 돌봐왔던 기간제 근로자 K씨는 다른 구 보건소로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K씨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2년이 되면 정규직 채용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총정원제에 따라 공무원의 수가 제한돼 있어, 2년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 채용 대상이 되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다수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른 구 보건소로 옮기거나 다른 사업에 배치돼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 공무원 총정원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는 해당 구의 예산상 인건비로 책정돼 있지 않고, 해당 사업비 내 재료비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구는 기간제 근로의 형태로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마다 많게는 2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보건소는 6개월, 1년 등 기간제 계약으로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같이 K씨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다른 구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K씨는 “보건소 의사 등 전문직들은 많게는 8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우리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하루 4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계약 연장을 위해서 궂은 일은 도맡아 하고 있지만 어디에다 불만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고 토로했다.

또 “방문 간호사들이 관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은 2천여 명이다”며 “간호사가 바뀔 때마다 그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게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7월 B보건소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육아휴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구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곤혹을 치렀던 일도 있었다.

A구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느정도 업무에 숙달될 쯤이면 다른 보건소로 옮겨야 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다른 구로 옮겨서라도 그들의 고용을 유지시킬 수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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