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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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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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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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률 전국 경찰 평균치 넘어

인천경찰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 기각률이 전국 경찰 평균치를 넘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은 지난 2007년 3749건, 2008년 5586건, 2009년 5752건, 2010년 4642건, 올해 8월말 기준 3653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천경찰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에 비해 법원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은 인천경찰이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대해 지난 2007년 212건(미발부율 5.7%), 2008년 228건(미발부율 4.1%), 2009년 416건(미발부율 7.2%), 2010년 377건(미발부율 8.1%), 올해 285건(미발부율 7.8%)씩 기각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인천경찰의 압수ㆍ수색영장 기각률(7.8%)은 같은 기간 서울경찰(7%)과 경기경찰(6.3%), 대전경찰(5.3%), 광주경찰(3%)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따라서 인천경찰은 수사에 대해 신중하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무분별한 압수ㆍ수색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남발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와 사행활 비밀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인천경찰은 해마다 수천건씩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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