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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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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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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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앞서 진행된 인천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A씨의 퇴직금 환수 여부와 함께 직위 해제된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뇌물 관련 사건에서 혐의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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