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유리한 기사 편집·배포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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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유리한 기사 편집·배포한 유권자 고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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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사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1항 위반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유권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편집·복사한 뒤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3항은 ‘제95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조항을 뒀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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