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입주민 재산권 제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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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입주민 재산권 제약 해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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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후 약 15년 만에 공사완료(준공) 공고
계양동부센트레빌 1,425세대 입주민, 대지권 개별등기 가능해져
인천시, 공사완료 공고 이어 빠르면 이달 중 환지처분 절차 마무리
실시계획인가 후 15년 만에 준공된 귤현 도시개발사업구역 전경(자료제공=인천시)
실시계획인가 후 15년 만에 준공된 귤현 도시개발사업구역 전경(자료제공=인천시)

 

인천 계양구 굴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5년 만에 준공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굴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준공) 공고’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계양구 귤현동 306-1 일원 18만2,176㎡의 굴현구역은 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1,425세대) 입주가 완료됐으나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미뤄지면서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이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절차상 준공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 토지 지번이 부여되면서 등기 촉탁이 가능한데 귤현구역은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받아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화한 것이다.

귤현구역에 지어져 2013년 입주가 끝난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귤현구역에 지어져 2013년 입주가 끝난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조합은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체비지 추가 확보에 나서 환지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이를 인가했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준공 서류 미비 및 시설물 보수 필요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데다 2021년 10월 제정된 ‘인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인한 10억원의 부담금 발생까지 겹쳐 준공 검사는 계속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해 준공 서류 간소화, 효율적 시설물 관리방안 모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준공 후 분할 납부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굴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준공) 공고’를 냈다.

시는 공사완료(준공) 공고에 이어 빠르면 이달 중 환지처분 절차를 마무리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지권 개별 등기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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