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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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채택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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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의원 "시대적 변화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16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제293차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동구의회
16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제293차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동구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민주, 만수2~5동)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며 "저출산으로 10대 인구가 해마다 줄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다만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다.

하지만 최근 10년의 소년범 재범률이 12%로 성인의 2배를 넘어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덕수 의원은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해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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