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해 건설현장 장악한 일당 5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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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해 건설현장 장악한 일당 54명 검거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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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건설현장 2곳서 범행
허위 유치권 행사하며 협박·폭행 등
빌라 공사 현장을 불법 점유한(왼쪽)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중인 경찰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빌라 공사 현장을 불법 점유한(왼쪽)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중인 경찰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해 고급빌라 건설 현장을 장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폭력조직원 B씨(40대)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4월 인천의 한 고급빌라 건설 현장 2곳에서 하도급 건설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건축주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과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용역업체를 동원했다.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자가 변제받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또 기존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기 위 허위 채권을 가진 빌라에 위장전입한 뒤 빌라 소유주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 행사, 허위 채권 양도·양수, 법률 자문, 현장 동원, 현장 지휘 총괄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A씨 등은 이를 위해 1억원을 주고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했는데, 업체 직원 36명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는 서울·경기 폭력조직원 5명이 포함됐다.

불법 용역업체 직원들은 현장 총괄팀장 지시를 받아 진입조와 대기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새벽 시간 빌라 건설 현장에 침입해 내부 CCTV를 부쉈고, 불법 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업권을 빼앗거나 합의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며 "집단민원현장에 폭력조직원 등이 동원되는 불법 행위는 첩보 입수와 수사를 강화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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