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법 위반 혐의 매립지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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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건축법 위반 혐의 매립지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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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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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없이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착공 혐의

인천시 서구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공사에 착수했다가 물의를 빚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 허가 없이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공사에 들어간 매립지공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오는 2012년 말까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음폐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ㆍ도와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하고 매립지 내에 1일 500t의 음식물 폐수 처리가 가능한 음폐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6월부터 서구에 건축 인ㆍ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9월까지 총 8차례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

매립지공사는 행정 절차가 지체되자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건축 허가 없이 음폐수시설 공사에 들어갔고, 서구는 지난 9월9일 이 사실을 적발해 매립지공사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구 관계자는 "매립지공사가 행정조치 이행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면서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이고 건축주가 공기업이라고 해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서구의 고발조치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난 2009년 음폐수 시설 설치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해놓고선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아 건축 허가가 미뤄지고 고발까지 당했다"면서 "시설 공사비용과 철거비용에 대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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