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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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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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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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정규교과외 강요·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교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인천YMCA,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42개 단체는 이날 '학교인권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기홍 시의원이 학교인권 조례 제정을 제안한 뒤 교사, 학교운영위원(학부모), 학생, 청소년단체 관계자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와 김 의원이 만든 조례(초)안은 크게 '학생 인권' '교원 권리' '학부모 권리'로 구성돼 있다.

조례(초)안을 보면 우선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체벌이 금지된다. 또 학교는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또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를 규제하면 안 되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학교는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수렴해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또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조례(초)안에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조항도 있다.

교원 권리 부문은 ▲수업방해 금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차별 금지 ▲언론 기고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지나친 수업 강요 및 업무 지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릴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감은 학부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김 의원은 "학교인권조례는 진보 대 보수의 산물이 아니다"면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쳐 학생·교원·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모두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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