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성범죄 교원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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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성범죄 교원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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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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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하고 정치후원금 낸 교사와 대조적

인천시교육청이 시국선언과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에게는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한 반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0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성범죄(성매매 포함)로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 중 '불문 처분'을 받은 교사는 7명이었으며 경고 조치는 5명, 견책 3명, 정직은 1명뿐이었다. 나머지 4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폭력과 폭행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이었다.

또 도박을 벌인 초등학교 교사도 '불문 경고'를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견책' 처분이 가장 높은 징계였다.

반면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시국선언을 한 4명과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후원금을 낸 교사 7명은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이 해임 처분됐으며, 2명의 교사는 정직 2개월, 1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당가입을 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 1명은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6명의 교사는 정직 2개월에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 전과자를 가려내야 할 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가니' 사건을 양산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교육비리근절을위한 시민모임 신규철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의 비상식적인 징계는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교단에서 내몰아야 할 성범죄 교사 등에게는 가장 약한 처분을 내리고 시국선언 등 정치적 소신을 표명한 교사는 해임조치하는 이중적 잣대가 발생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징계기준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있다"면서 "성범죄 교사를 봐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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