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단속 경찰 공무방해때 '총기' 적극 사용
상태바
해경, 단속 경찰 공무방해때 '총기' 적극 사용
  • master
  • 승인 2011.12.14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지휘관회의 "법집행 순응시 인도적ㆍ합법적 대우"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의 총기사용 매뉴얼이 대폭 단순화되고 총기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14일 오후 해경청 회의실에서 총경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공무집행 해경에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총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는 등 총기사용 지침을 현행보다 간소화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 지침을 마련했다.

해경은 회의를 통해 우리 관할수역에서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정선 또는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선원들이 흉기를 사용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해경이 보유한 진압장비와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하기로 했다.

단속 경찰관이 공격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선측에 장애물을 설치해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총기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반면 불법조업 의심선박일지라도 해경의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대우와 합법적인 처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해경은 4개항의 결의 내용을 법적자문과 함께 지침 또는 규칙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 해경에 내려보내 이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모강인 해경청장은 "현행 매뉴얼상 총기사용은 요건이 복잡해 단속현장에서 총기사용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지휘관들은 적극적인 총기사용에는 동의했으며, 세부지침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휘관 회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중국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청호(40) 경사의 영결식이 끝난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영결식에 참석했던 총경급 이상 지휘관 40명이 비통한 표정으로 한 자리에 모여 부하를 잃은 울분을 토해내며 3시간30분간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모 청장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충직하고 용감했던 이 경사를 영원히 떠나보낸 날"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를 전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한 회의"라고 모임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복되는 불행한 사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 정도"라고 운을 뗀 모 청장은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의 이번 도발행위에 대해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폭력집단으로 간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