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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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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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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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 26일 공고 예정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오는 26일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물건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조서 열람기간인 내년 1월26일 이전까지 열람장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사업시행자별 열람장소로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인천도개공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인천도개공 홈페이지(www.iudc.co.kr), LH 홈페이지(bosang.lh.or.kr)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인천도개공 검단신도시사무소(☎032-260-5640)와 LH 인천본부 검단사업단(☎032-560-8200)을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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