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 인천시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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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 인천시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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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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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28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위원회는 소송 제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양산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대한 롯데건설 측의 산림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서가 날조됐다는 정황을 확보, 인천시에 직권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무효임을 밝히기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모두 살핀 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주장만으로 모든 결정을 뒤집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3일에도 롯데건설과 계양산 골프장 관련 입목축적조사를 담당한 산림경영기술사 박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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