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휴무지정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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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휴무지정은 마땅"
  • 송은숙
  • 승인 2012.04.23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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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인들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은 최소한의 윤리

골목상인들이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행정소송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말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자체에서 대형마트·SSM 휴무지정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를 시작으로 남구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의 침해’ 등을 내세우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내면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부평전통시장연합회와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는 23일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형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SSM 휴무지정 조례에 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있는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 회장, 신은호 부평구의회 회장, 오석준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회장 등 골목상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유통,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은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아협회’(회장 이승한)를 통해 지난 8일 부평을 비롯해 강동, 수원, 성남 등 자치단체 4곳에서 만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전주시 조례제정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가장 먼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부평구의회는 올 3월 12일에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 4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해야 한다. 위반업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체인스토아협회’(회장 이승한)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자, 골목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상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997년 개설조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대형마트는 연매출이 7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5배 이상 급성장한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의 영세제조업체 도매납품업자들은 몰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비정규직 확산, 도심 교통체증 심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 미끼 상품으로 과소비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골목 슈퍼를 위협하는 SSM(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에 이어 식당과 슈퍼에 납품하는 식자재도매 분야까지도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골목상인들은 “이렇게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의무휴업일 등을 유통법 개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로만 하는 ‘거짓상생’이 아니라 의무휴업일, 영업시간제한을 준수하라!”, “한국체인스토아협회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인들이 유통대기업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자르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행정소송을 내면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의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목상인들은 “이것은 생존권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공공복리 증진,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수행 등 헌법상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도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이승한 회장이 우리 사회의 재벌규제 정책이 마치 사회주의 경제 같다고 말한 것은 유통재벌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 원리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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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逸者 2012-04-24 21:35:41
대형마트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웃기는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동네에도 L 마트가 있지요.
정부나 슈퍼마켓 등 단체에선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하라고 난리들 치다 실시는 하는데 그런 이름있는 대형마트를 밀쳐 내면서 대형 홈마트가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거를 아시나 모르겠군요.
우리 동네에 그 대형 홈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24시 편의점과 슈퍼 8개가 하루 아침에 나 자빠졌는데 대형 홈마트에 대한 규제가 없는것과 그 문을 닫은 소규모 점포주들에 대한 생각은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그 분(골목점포)들 말씀은 정부나 지자체에선 국내 대형 점포에만 규제를 하면서 그런 이름없던 대형 홈마트에 대한 규제마련을 하지 않아 골목마다 아우성인데 어찌 생각들 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합디다..
그 무너진 점포주들마다 한마디씩 일리 있는 말을 하는데 차라리 대형마트의 SSM이 들어서고 고용 효과를 더 늘리는게 낳은것 아니냐고 합디다.
그 소릴 듣고보니 화가나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앞에선 대형마트 운운하며 골목상권 죽이는자들 규제하는 법도 만듭시다.
누가 더 파렴치 영업의 표본인지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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