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개발사업자, LH 상대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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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개발사업자, LH 상대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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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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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 지연 손해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사업계획 변경 지연'을 이유로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4일 "지난 2006년 청라사업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의 사업여건이 바뀌어 지난 2009년부터 LH측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만 늘고 있다"며 조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에 국제업무, 상업,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1월 설립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와 우리투자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금융출자자들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

사업변경 문제로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2010년 상반기 착공하기로 한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제자리이다.

"LH로 인해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을 보고 있다"는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주장에 대해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이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은 지난 2008년 8월 청라지구 부지 127만㎡에 대한 토지매매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총 매각대금(6천171억원) 중 4천132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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