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에 300호 지원
인천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임대해 10년 거주를 보장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사 홈페이지와 군-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인천도시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전세임대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300호로 호당 7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경영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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