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농협 등과 대출알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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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농협 등과 대출알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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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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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던 토지매각 활성화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매수자 대금 납부지원을 위해 농협, 국민은행과 대출알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출 알선은 현재 매각중인 송도4공구 상업업무용지(기매수자 포함)와 향후 매각예정인 토지 매수자 중 토지대금을 20∼30%(계약금 포함) 이상 납부하고, 인천경제청에서 대출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출시기는 2회차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은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위해 매수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토지매각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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