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별사법경찰과, 시교육청과 함께 11일부터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6월말까지를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업소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기관과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오는 10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거친 후 6월말까지 일제 단속한다.
시내 249개 중ㆍ고교 학생부를 통해 교내 흡연학생을 적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해당 학교에 경찰관을 보내 흡연학생의 담배구입 경로를 역추적한 후 담배판매 업소를 찾아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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