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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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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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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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경쟁력을 높인다"

인천시는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올해분 40억원 중 1차 잔여 14억8천만원이다. 신청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27일간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과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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