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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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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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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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아동양육비 최대 15만원과 자립촉진 수당 10만원 받아

인천시 연수구는 만 25세 미만 청소년의 한부모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해 만 25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해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매월 아동양육비로 최대 15만원과 자립촉진 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립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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