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인천시 조례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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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인천시 조례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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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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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력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

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천시 조례안이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관련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같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보수결정 규정)에도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29일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해 요양기간동안 매일 2만9480원~4만223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위로금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는 취지의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자체에게 개인에 대한 기부 등 공공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는데, 시의회는 같은 달 10월31일 조례안을 재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조례안의 효력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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