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판 도가니 사건' 전원 해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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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판 도가니 사건' 전원 해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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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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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안 마련 - '인권지킴이' 감시단 설치

인천시는 계양구 A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수년간 발생해 온 생활지도원들의 장애 여성 폭력사건과 관련해 시설장을 포함한 관련 종사자 전원을 해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또 올해 기능보강사업비(1억7천만원)를 전액 지원 중단조치하고, 당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교체와 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문을 연 A요양시설의 시설환경이 양호하고 기존 시설거주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개선명령' 행정처분 뒤, 향후 재발시에는 시설 폐쇄 및 법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이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인권침해사례 발생시 관련 시설종사자를 해임조치하고, 각 군ㆍ구에 '인권지킴이' 감시단 설치를 통한 상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대1 일촌을 맺어 '시설장애인 후견인제'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인권지킴이 자문팀'을 즉각 가동해 개입시킬 방침이다.

A시설 폭행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직권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는 생활지도원들이 시설 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하고 관할 계양구에 시설 폐쇄와 함께 담당 직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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