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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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효과'는?
  • 양영호
  • 승인 2012.06.12 14: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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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상술'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권 판세 가를 듯

취재 : 양영호 기자

인천지역 40여 곳의 대형할인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각 구의회 조례안 통과에 따라 속속 의무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들 대형매장과 재래시장(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판도 변화에 상인과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중구 4개, 동구 2개, 남구 4개, 계양구 7개, 연수구 10개, 부평구 10곳, 남동구 12곳, 계양구 7곳, 서구 9곳 등 60여곳에 달한다. 이중 약 40%인 20곳이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이행 여부를 점검 받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화군에선 지역 상권이 협소해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하지 않아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도록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관련 규제를 개정해 시행중이다. 

대형마트는 휴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전단에 휴무여부를 표기하고 문자메시지와 매장 내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일요일에 마트에 가지 않겠다는 소비자들도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휴무 점포는 1주일 전부터 매장에 안내 포스터를 붙였고 패밀리카드 고객들에게는 문자로도 안내하고 있다"면서 "목요일 발행하는 전단,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 조례의 헛점을 파고들기 위해 새로운 상술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는 본격적인 의무휴일제에 대비해 의무휴일 전날 세일품목 확대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다양한 마케팅을 개발해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일부 대형마트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쇼핑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자체가 제정한 '의무휴일제' 망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 중이기도 하다.  

일부 소비자들도 "대형마트가 모두 동시에 휴업을 하는 게 아니어서 쉽게 다른 매장을 찾아갈 수 있다"면서 현 조례의 헛점을 꼬집고 있다. 실제로 휴업을 하는 할인매장은 현장에서 찾는 고객들을 인근 할인매장으로 가라고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에 전통시장은 총 64개다. 등록시장이 26개, 인정시장 26개, 정기시장 3개, 무등록 9개로 지역별로는 중구 3개, 동구 6개, 남구 20개, 남동구 6개, 연수구 2개, 부평구 11개, 계양구 3개, 서구 7개, 강화군 6개가 운영중이다. 

한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29개 대형 유통업체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자체 조례가 무효라며 지난 4월 부평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조례안 통과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과 대형마트, 골목 상인들의 전략에 따라 앞으로 그 조례의 효과와 상권 판세의 변화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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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逸者 2012-06-14 19:01:35
대형 마트가 들어서려던 곳을 파고드는 대형슈퍼 마켓이 골목상권을 망가트리고 있는데도 대형 마트 만 갖고 들먹이는 걸 보면 한심하다.
차라리 대형 마트의 ssm이 들어서면 고용 효과도 더 있는데 여론에 밀려 그들만 잡지말고 대형 슈퍼마켓도 규제를 하라!
대형슈퍼마켓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본인의 주변에 있는 동네 소규모 점포가 있던 곳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자 주변 1km 내의 소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고 불만이 많다.
그들도 똑같이 휴일제를 적용하여 소규모 점포가 살 수 있도록 인천시도 협력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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