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차량 특정 보험사 가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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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량 특정 보험사 가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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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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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 제한·공정거래 위반 논란

인천시가 시의회와 경제자유구역청, 시 산하 사업소 등의 관용차와 개인차량의 보험을 특정 보험사에 가입하도록 지시해 자율경쟁 제한과 공정거래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인천시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홍보 및 참여 요청' 공문을 통해 소속 관용차와 개인차량의 보험과 건물화재보험, 1회성 행사 보험을 '한국탄소보험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했다.

한국탄소보험사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대당 2만원씩을 환수해 탄소중립 상쇄금으로 기부한다는 명목이다.

현재 시 본청과 사업소, 10개 군ㆍ구를 포함한 관용차량은 총 1천786대로 국내 9개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는 모두 8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시와 산하 기관 관용차량 보험 등을 맡고 있는 9개 보험사는 "시가 탄소중립 상쇄금 환수를 목적으로 특정 보험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보험사 소속 개인 설계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보험사 가입 주문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A보험사 관계자는 "개인 설계사들도 보험 유치에 따른 수수료 중 1건 당 2만원씩 탄소중립 상쇄금으로 낼 수도 있는데 특정 보험사에 가입토록 종용하는 것은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개인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개 보험사 관계자는 또 "한국탄소보험사는 손해보험사 대표들이 아닌 9개 보험사의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특수 보험회사"라며 "보험 가입 창구를 한국탄소보험사로 일원화하는 것은 대리점들의 담합을 통한 독점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사인 한국탄소보험사는 국내 9개 보험사가 연합해 설립한 곳이며,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해 준 기관"이라며 "개인 설계사들도 탄소보험사에 등록가입하면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의 영업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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