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출품 원산지 증명 연간 10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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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출품 원산지 증명 연간 10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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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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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경쟁력 한층 더 높일 수 있어

인천본부세관은 삼성전자가 무관세 반도체 수출품 원산지 증명을 확정해 연간 100억원 상당의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물품취급수수료는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미국 세관이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다.

미국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화물금액에 따라 수입신고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85달러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 한미 FTA발효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하면 관세는 물론 물품취급수수료를 동시에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물품취급수수료 면제는 물론, 향후 미국 세관이 수출 반도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할 경우에 반도체 제조원가나 관련 회계자료를 제시할 필요도 없게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국 수출시 인도조건을 '목적지 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물품취급수수료는 국내 수출자인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혜택을 입는다"면서 "미국과의 FTA가 미체결 상태인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경쟁 수출업체보다 우리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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