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태료는 36명, 1천990만원 부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천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36명에 대해선 총 1천990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이번에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0여명을 모아 놓고 주류와 음식물 등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4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선거구 내 친목단체에 식사를 제공한 사안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760만원과 4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과태료의 경우, 후보자 A씨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식사와 A씨 저서 등을 제공받은 36명에 대해 가액의 30배인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천990만3천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금품․향응 제공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고는 국번 없이 13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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