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족공원 내 '유휴 안치단' 사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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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족공원 내 '유휴 안치단' 사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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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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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집 300기, 금마총 123기, 만월당 39기 등 462기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중 유골반환, 합골, 타 시설 이관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유휴 안치단'에 대해 사용자 자격규제를 완화해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용자 자격규제 완화는 유휴 안치단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유휴 안치단은 올해 3월 이후 공실이 발생한 추모의 집 300기, 금마총 123기, 만월당 1층 39기 등 총 462기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은 인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규정돼 있으나 유휴 안치단(462기)에 대해서는 유족(연고자)이 인천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망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의 경우에 가능하다.

그동안 유휴로 방치돼 있던 공(空) 안치단의 공급을 통해 5억4천만원의 재정수입을 거둔 시는 이번 유휴 안치단을 공급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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