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7월 2일까지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인천시는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 65만건 63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인천시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을 제외한 차량ㆍ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다.
올해 초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연납분 등을 포함할 경우 이번 달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천2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57억원)가 늘었다.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지난 3월 한미FTA 발효에 따라 1cc 당 1000cc 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 2000cc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씩 각각 세액이 인하됐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중ㆍ장년층에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ARS납부시스템(☎1599-7200)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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