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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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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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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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대응 능력 높여 FTA 수혜 증대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21일 인천상의 4층 교육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교육’을 실시한다.

FTA 원산지증명 발급 방식과 관련해 한-칠레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한-유럽연합(EU) FTA, 한-미 FTA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및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하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율발급제는 절차가 신속·편리하고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크므로 스위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검증요청이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대비해 FTA 원산지증명 실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 원산지 사후검증의 이론 검토(법률규정 및 절차)과 실무, 기업의 원산지관리 방안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인 에이원의 김은경 관세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후관리 부분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이 사후검증 요구 대응 능력을 높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FTA의 수혜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의 홈페이지(www.incham.net)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http://www.ftahub.go.kr/incheo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Fax. 032-810-2858/shin@incham.net)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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