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상급식 조례안 '특정인 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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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상급식 조례안 '특정인 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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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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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청원 시의회 수용 가능성 낮아

인천지역 시민ㆍ교육단체가 청원한 '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개정안'이 학교급식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이 조례안 중 '학교는 급식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 심의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 관리하에 학교가 식자재를 선정해 구매한다'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급식센터가 1천억원대의 급식재료를 직접 보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관협력체제를 이유로 급식센터의 장을 시민단체가 맡겠다는 것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조례안을 청원한 지역 시민ㆍ환경ㆍ교육단체로 구성된 '인천 학교급식 시민모임'은 "이미 유사한 조례와 센터가 전국 곳곳에 있다"면서 상위법 저촉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행정과 민간의 자발성,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센터를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급식센터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례가 이미 제정돼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지금와서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과 시민단체가 이처럼 친환경급식조례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조례 개정안 청원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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