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18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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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18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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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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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및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한 각종 의견 제시


인천지방법원은 재판 및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법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와 기획법관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1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시민사법위는 사법행정사무 및 재판사무와 관련한 각종 제도와 실무 관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해 그 결과를 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분기별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고 환각물질 판매 금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또 간사 위원에게 인천지방법원의 대국민 소통강화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사법위 소통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논의한다.

조용구 인천지법원장은 "시민의 사법 참여를 통한 사법행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ㆍ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법위를 발족했다"면서 "비록 재판이나 법원의 조직, 인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사법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법원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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