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10대 개선 과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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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10대 개선 과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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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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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온힘 쏟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초 정한 '2012년 제도개선 10대 과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건의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 11월 영종지구에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경우 국내 최고 투자금액인 15억원 또는 150만 달러가 기준금액으로 설정됐다.

인천경제청은 높은 투자 기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인천시내 국내 기업 입주 가능 부지는 100만㎡이다. 이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허용량은 18만1천㎡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개사 면적이 32만7천㎡임을 감안할 때 현재 허용량에서는 국내 기업의 입주 면적이 절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쉽사리 경제자유구역에 진입조차 못하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외국투자기업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 대형 아웃렛도 각종 규제 사항 탓에 협상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개발부담금 감면 ▲실시계획 변경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소화 등이 인천경제청의 올해 추진 과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규제 존치나 철폐로 인한 손익을 숫자로 산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국내 기업조차 투자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고려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여건을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은 "수도권 규제법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가로막는다면 특별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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