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용보증재단, 예비사회적기업에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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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신용보증재단, 예비사회적기업에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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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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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당 최고 1억원 이내, 2천만원까지는 보증한도 사정 생략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시에서 육성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에 오는 9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인천시가 지정래 육성하는 기업이다.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은 업체 당 최고 1억원 이내이며, 2천만원까지는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한다.

신용보증재단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업체 당 최고 4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시와 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영세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위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류를 최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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