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울 기관도 없는 '영종하늘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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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울 기관도 없는 '영종하늘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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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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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7월 9일자

<경인일보>

쓰레기 치울기관도 없는 '영종하늘도시'  
2600여세대 생활권 뒷전 경제청 - 중구 '핑퐁게임'
내달이면 입주 마무린데… 업무이관 조정 1년째 불발 인력·예산문제 떠넘기기만
청라 등 다른 경제특구도 각종 시설물 운영에 차질 
 
정운·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 도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 입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영종하늘도시 아파트가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의 자동집하시설이 준공되지 않으면서 쓰레기를 치울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임순석기자

입주가 한 달도 채 남지않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쓰레기를 치울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의 자동집하시설이 준공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인 LH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문전수거를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청소업무를 수행할 조직·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중구와 지난 2일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중구는 난색을 표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쓰레기 업무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영종하늘도시에는 다음달까지 2천6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 중구청 관계자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영종하늘도시가 작은 도시도 아닌데 지금 와서 그러면 업무를 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업무이관 범위 조정이 1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쌓이는 신도시가 나올 상황에 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의 '핑퐁게임'으로 시민들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업무 조정은 경제청과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3개구(연수구·서구·중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평행선을 그려왔다.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5가지 업무는 인천시 조례로 담당 기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협의할 기구(경제자유구역행정협의회)는 구성 준비회의만 2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협의의 관건은 인력과 예산이었다. 지난 6일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이 문제를 놓고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부단체장은 "(업무 이관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된 터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업무이관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의 가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라국제도시에서는 곧 자동집하시설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 업무를 맡을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청은 업무 범위가 큰 틀에서 조정되기 전에 우선 서구에서 집하시설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구는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을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비용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3개 구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경제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구 관계자는 "경제청은 회의에서도 뚜렷한 입장제시가 없었다. 업무 이관을 할 경우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 수차례 요청한 끝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3개구 공통 내용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며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사람도 많이 바뀌고, 업무가 차순위로 밀려서 그런 것이다. 부단체장간에도 교감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일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무상보육 대란 예고 …'票퓰리즘'의 역습 
市 '예산난' 호소 … 정부는 책임 회피
시설 등록 영유아 부모 피해 불보듯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와 정부가 지금처럼 허송세월로 대책 내놓기에 실패하면 세 달 후면 '무상보육 대란'을 맞게 된다. 무상보육의 '표(?)퓰리즘' 단 맛에 빠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시와 정부의 몫이다. <인천일보 7월5일자 1면>

인천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오는 9월로 관련 예산이 바닥나고, 10월부터 무상보육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부 방침대로 올해 또한 하위 70%까지 0~2세 무상보육을 계획했다.

이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4만233명 중 3만3903명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6330명만이 시와 정부 지원 없이 '자가비용'으로 보육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해 말 4·11 총선을 앞두고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을 덜컥 내놨다. 당시 약속은 상위 30%의 보육료분 중 국가 60%, 시·군·구비 40%였다.

정부 약속에 따라 시설 아동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 말 현재 0~2세 보육아동 4만223명은 7월 현재 5만2653명이 됐다. 무려 1만2420명이 늘어난 것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이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되자 집에 있던 아이까지 밖으로 나왔다.

시는 올해 증가율을 감안하면 보육시설에 새로 등록할 영유아가 올 연말이면 지난해 보다 5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정부를 믿고 올해 0~2세 전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2677억 4400만원을 세웠다. 국가가 이중 60%인 1606억4700만원을 줄 것이고, 정부 정책인 만큼 시·군·구 재원이 없으면 지원 해줄 것이란 믿음이 컸다. 국비에 맞춰 시(28%)와 군·구(12%)에서 올해 마련해야 할 무상보육 재원은 각각 749억6800만원, 321억2900만원이다.

시는 애초부터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오는 9월까지 밖에 세우지 않았다.

시는 9월까지만 무상보육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정부가 책임지라며 "정부 때문에 등떠밀려 한 사업, 정부가 나서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 약속을 회피하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국 지자체 부족분 총 620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는 '국비 부분만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시만 믿고 0~2세 아동을 보육현장에 맡겼던 시민들만 고통 받게 생겼다.

<인천신문>

영종미개발지 법적 공방가나 
시,협약 해지추진…불가항력 사유 해당 논란 불가피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계획 미수립지역 10.75㎢(약 325만 평) 개발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국제도시개발(IIUD)이 맺은 협약 해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 미개발지가 지난해 4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난 2009년 9월 IIUD와 체결한 ‘영종도 개발대상지 사업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한 변경협약’ 해지에 나섰으나 IIUD가 동의하지 않아 지난달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협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시가 실행에 나설 경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난 2009년 5월 인천대교 건설에 참여한 에이맥(AMEC) 코리아와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영종 미개발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데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통행료를 1천 원대까지 떨어뜨려 영종지역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에이맥 코리아는 1단계 자체 재무 분석 결과 내부수익률이 18.46%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협약을 특수목적회사(SPC)인 IIUD에 양도했다. 시는 IIUD와 2단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했으며 3단계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협약을 맺기로 했지만 2단계의 구체적 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용역 성과물 매각,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제3자 양도를 허용했으며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2개월 이내 제반 비용을 IIUD에 보상(상환)키로 규정했다. 또 불가항력(정부정책이나 법령의 변경 등 포함)의 사유로 인한 경우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다만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해도 객관적, 합리적으로 의무수행이 가능한 한 지속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협약 내용으로 인해 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했을 때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IIUD에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영종 미개발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시가 수립해야 하지만 협약을 통해 민간에게 맡긴 것으로 비용 정산은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떠나 그 동안 IIUD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협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IIUD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추진했지만 시가 보증을 서지 않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사업이 어렵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종 미개발지 협약 해지문제가 장기화하면 이 곳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시가 무리한 협약을 남발하면서 개발이 지연된 것은 물론 향후 개발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청라지구 로봇랜드 사업에서도 기존 개발협약을 해지하지 못해 동일 토지에 사업권이 이중으로 설정되면서 상당한 곤란을 겪은 끝에 최근 정산을 통한 기존 협약 해지를 이끌어낸바 있다.

<기호일보>

매립지 논란 + 쓰레기 대란 市, 소각장 증설해서 태운다 
‘2016년 사용 종료’ 관철 매립 대체지 물색 연계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가 향후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8일 “수도권매립지의 대안으로 소각장 증설과 대체 매립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서구지역 주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시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가동 중인 소각장은 시 산하 기관인 인천환경공단 내에 있는 청라·남부소각장이다. 1일 5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2기가 각각 설치된 이곳에서는 매일 2천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이들 소각장에 같은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배출량의 10분의 1까지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쓰레기가 썩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를 묻는 부지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어 비교적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진행 중인 매립지 대체 부지는 2~3곳이 검토되고 있으나 시는 이곳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부지는 거론만 됐을 뿐, 쓰레기 수송 비용과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연구 중에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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