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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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 김호선
  • 승인 2012.10.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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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위기 사유 발생 세대 지원

정부는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세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서민이 많은 실정이다.
 
지급 대상 세대를 살펴보자.

첫째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다. 둘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는 제외)다. 셋째,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인괴롭힘, 노숙을 하는 경우다. 넷째,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및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다. 다섯째,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다. 여섯째,  화재 등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경매, 공매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종류는 생계,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생계비지원은 1인(36만원)부터 4인(973천원)이며, 지원기간은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로 추가 연장도 된다.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이하(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사회복지과,또는 보건복지 콜센타 국번없이 129. www. 129.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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