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수 역차별 개선해야"
상태바
"인천 세수 역차별 개선해야"
  • 송은숙
  • 승인 2012.10.22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춘의원 "지방소비세, 교부세 등 세수체계 구조적 문제"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은 22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인천이 받고 있는 세수 역차별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지방채무는 2조 8,361억원(2011년말)으로, 2006년 대비 118%가 증가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6년 26.0%에서 올해 39.8%로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천의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천은 취‧등록세 50% 감면으로 1조 937억 원, 2011년 도시계획세 등 자치구세 전환으로 연간 약 1,6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인천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세출 요인이 많다는 것도 걱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수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는 보통 교부세의 국세납부액 대비 비율을 보면 인천은 부산(17.3%)의 1/4, 대구(21.7%)의 1/5 수준인 4%에 불과하다.

지방소비세 배분에서도 인천홀대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인천의 지방소비세 안분세액은 850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제주, 울산에 이어 3번째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것은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역별 비중이 서울(26.3%), 경기(23.9%)에 비해 인천(5.1%)은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돼 서울‧경기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한 행안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채무비율 40%)에 묶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인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시안 게임 관련 채무는 국제대회지원법에 근거해 인천자유경제구역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미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39.8%에 달해 지방채를 발행이 어렵다.

박남춘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는 재정규모가 비슷한 부산이나 대구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소비세도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가중치를 부여하지 말고, 인천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비수도권 광역시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소비세 전환율 5% 기준으로, 인천의 가중치를 100%에서 200%로 인상하면 2013년 인천의 재정수입은 591억 원이 증가한다. 인천의 가중치 인상으로 인천시(일반 지자체)는 546억 원의 수입이 증가하고 인천의 지방세입(상생발전기금 출연 전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이 899억 원 증가함에 따라 법정전출금(5%)도 함께 증가해 인천교육청 재정수입도 45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그는 “아시안게임과 자유경제구역 관련 지방채 발행액은 지자체 채무비율 구성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인천이 회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으랏차자! 인천! 인천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자료집을 통해 이같은 인천 재정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