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도 외 지방채 발행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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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도 외 지방채 발행 적극 검토”
  • 송은숙
  • 승인 2012.10.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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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경제자유구역 재정 확보 청신호 켜지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내 규정 이외에 별도의 한도를 정해 인천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 남동갑)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단체지정 요건 중 하나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규정은 시행령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경기대회지원법(22조 6항)규정에 의해 범위 이외에 발행할 수 있다는 상위 법률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정부부처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 68공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0조 2항에 의해 별도의 채권발행이 가능한데, 이것 또한 재정 위기단체지정이라는 시행령과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가채무기준을 GDP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지방채무 기준도 GRDP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인천시의 부채수준은 GRDP 대비 5%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이제 GCF까지 유치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위기지정단체라는 시행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이외의 한도를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백재현 의원 또한 “인천아시안게임은 국가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회이고 송도는 GCF유치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시행령이 법률을 제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천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한도를 정해 인천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계기로 AG·경제자유구역 재정 확보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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