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해결은 커녕 갈등,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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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해결은 커녕 갈등, 논란 심화
  • 양영호
  • 승인 2012.10.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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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국감에서도 실마리 못찾아


취재 : 양영호 기자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장기간 계속되온 갈등과 논란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국토부의 완강한 태도로 더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끝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과 송영길 시장, 권도엽 국토부 장관 간 날선 공방이 이뤄졌으나 별 진전은 없었다. 당장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예정)민들의 원망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말이 날 지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3연륙교가 조속히 건설되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은 기존 연륙교에 대한 통행료 지원도 중단되는 마당에 약속됐던 제3연륙교 건설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LH 등에 소송도 불사하는 등 격앙돼있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로도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자신이 맺은 민자유치 협약(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위배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민자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최소운영수입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토부의 최종 입장은 ‘개발이익(영종도 개발)은 LH와 인천시에 돌아가는 반면, 중앙정부는 MRG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자기 방어의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기존 1,2 연륙교에서 빠져나가는 교통량은 시에서 보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국감에서 “민자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법도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투자상담이 많아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면서 “국토부 소유 준설토 투기장 100만평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와함께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인천대교 민자 업자와 불공정한 변경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제3연륙교를 빼버린 잘못이 있고 LH가 계획한 제3연륙교를 전제로 만들어진 영종, 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3연륙교는 지난 2003년도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제3연륙교 계획을 승인해 놓고, 코다개발과 협약을 맺으면서 경쟁방지조항을 넣고 제3연륙교를 빼버린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라고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문병호 의원(민주 부평갑)도 국토부와 민간업자가 맺은 협약은 명백히 불공정한 협약이지만 이미 맺은 협약이기에 일정하게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국토부가 인천시에 민자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LH공사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연륙교가 시작된 동기가 국토부의 감독을 받는 LH공사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 의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결국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어 영종도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고통은 결국 영종도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은 “교육, 의료 시설 등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영종하늘도시로 들어갈려고 하겠냐”면서 “제3연륙교가 건설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로 출퇴근 기준으로 왕복통행료 1만5천 원 씩 30만 원, 기름값 40만 원 정도 소요돼 월평균 70만 원을 교통비로 지출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상은(새누리 중동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정부 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잘못이 있다면서 추후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대교의 지분 49%를 갖고 있었음에도 협약 변경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시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05년 5월 협약변경 당시 인천대교에서 시가 가진 지분은 6%로 축소됐고 등기이사도 파견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제 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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