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송도소각장 증설 … 매립장 신설- 매립지 사용 종료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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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송도소각장 증설 … 매립장 신설- 매립지 사용 종료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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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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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2월 4일자

<인천일보>

 

청라·송도소각장 증설 … 매립장 신설

인천시, 매립지 사용종료 대비'폐기물처리 정책'마련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시점을 2016년으로 전제하고 대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침을 내놨다.

시는 현재 청라와 송도에 있는 소각장을 각각 증설하고 매립장은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 보다 태우는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의 기본 정책을 삼았다.

이에 따라 청라소각장과 송도국제도시 내 남부소각장에서 각 1개씩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을 하나씩 더 늘리기로 했다.

1개의 소각장에서 하루 250t을 태울 수 있으며 같은 규모의 시설이 증설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대체매립장의 규모가 최소 16만9550㎡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하루 300t을 소각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은 1200t수용이 필요하다. 음폐수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각각 1일 200t과 6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

문제는 어디에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느냐다. 수도권매립지라는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 갈등과 피해를 겪었던 인천시는 또 다른 매립지의 설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시는 옹진·강화 등 섬 지역에 매립장을 세우거나 바다를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화 하진 않았다.

시는 대체 매립지 설치의 장소와 규모 등을 정하면서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 2월 용역을 발주해 12월까지 완료할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 청라와 송도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 같다"며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시설 마련이 불가피한 만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처리 시설을 구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시장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

특보 A씨 소유부지 준주거지역으로 고시

도시위 B위원 땅도 포함… 지가 상승 예상

인천시 "지역에 맞게 조정한 것일뿐" 해명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인사 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최근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양구 작전동 448의 7 일대와 작전동 422의 1 일대 7만8천240여㎡를 각각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문제는 이 용도변경 부지에 송 시장의 특별보좌관인 A씨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면서 이번 용도변경 건을 심의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 B씨의 땅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관련기사 3면)

준공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적률이 최대 100~200%까지 높아지고 지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해당 부지 인근에는 호텔 증축을 위해 3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함께 이뤄진 상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해당 부지의 지가상승 효과가 크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 시장의 측근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인천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인근 지역의 호텔 용도변경 과정에서, 수십년간 용도변경이 없었던 해당 지역의 용도를 현재 시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들도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A특보는 "사업이 안 돼 최근 땅에 대한 지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두 팔았다. 해당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준주거로 돼 있어 이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땅을 갖고 있어도 학교와 가까워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B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안건을 다룰 땐 나가지 않았다. 그런 것(특혜)은 없다"고 일축했다.

 

 

<기호일보>

 

“공장터로 못파는데”… 區는 피해 방조

인천 대우일렉 부지 분할매각 사기분양 소송 움직임

 

정민교 기자 jmk2580@kihoilbo.co.kr

 

인천시 남구 용현동 대우일렉트로닉스 터 지분 쪼개기 매각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방조가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았다.

대우일렉트로닉스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Y사가 지난달 30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자 쪼개진 땅을 사기로 한 일부 계약자들이 사기행각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Y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 터 11만4천517㎡를 745억 원에 낙찰받았다. 3.3㎡당 210만 원꼴이다. 이후 Y사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24필지로 쪼개 3.3㎡당 400만~450만 원씩에 팔아 왔다.

Y사는 745억 원 중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을 치렀고, 나머지 잔금은 지난달 말까지 완납했어야 했다.

그러나 잔금기일을 넘겼다. Y사는 현재 잔금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할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제3의 계약자들은 Y사를 상대로 민사상 피해 보상과 함께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잔금도 못 내는 부실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꼴이 됐다”며 “당초 ‘공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아 사기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 땅은 2008년 6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장용지 총량제에서 해제된 대신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인천하이테크파크(IHP)부지로 지정됐다. 결국 이 땅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Y사는 공장용지로 터를 쪼개 일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인 남구는 Y사의 지분 쪼개기 매각에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각이 진행될 당시, 인천시는 분할 매각은 토지주의 자유로 법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으나 공장용지로 파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남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터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우섭 구청장은 실·국장, 과장 등을 대동해 대우일렉트로닉스 터를 사기로 계약한 Y사 관계자와 매각과 관련한 간담회까지 가졌다.

결국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남구는 사실상 방조한 셈이다.

최근 Y사는 공장용지를 창고용지로 변경하는 기존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도 Y사의 문의에 대해 시에 이 같은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할 경우 임대 등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일어날 수 있어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Y사가 창고용지로 변경해 토지분할매각을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남구가 변경 여부에 대해 문의해 왔고 이에 대해 시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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