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소송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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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소송 '한숨만'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1.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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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도시, 내달1일 첫 선고 결과 나와
영종하늘도시.JPG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받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분양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영종하늘도시 9개 단지 1만4천가구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인주율이 32%에 그친 3천4백가구만 입주한상태다. 이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입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내세우는 것이 지역 개발이 미비해 생활편의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영종하늘도시를 추진할 때 밀라노디자인시티, 제3연륙교 등 개발사업을 크게 떠들었지만 결국 금융위기로 개발에 차질을 빚으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사들은 허위, 과장 광고로 입주민들을 현혹해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주민들은 분양대금 반환을 촉구하는 소송에 들어갔고 2월1일 인천지법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첫 선고공판이 열린다.
 
현재 1천419명이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14억2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A씨는 “병원 하나도 없는 등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이 아파트만 만들어 놔 살 수가 없다"면서 "집값마저 하락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입주예정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정도가 계약해지를 원했다"고 답했다.
청라국제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라지구 조삼도.jpg
<청라지구 조감도>
 
 
청라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격보다 1억원 이상 하락했다.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등이 차질을 빚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7100여 세대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가격의 추가 하락마저 우려된다.
 
‘국제업무타운’, ‘국제허브’ 등 얼마전 까지만 해도 ‘한국판 베니스’로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넘쳤던 청라지구가 입주민과 건설사간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과 원창동 일대 1777만1000㎡(537만6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청라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사들은 청라지구에 ‘국제업무타운’, ‘로봇랜드’ 등이 들어선다고 광고했지만,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아직 황량한 공터로 남아있다. 청라지구에 입주한 15개 단지 2200여명은 “명백한 분양 사기”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주민들은 청라지구 아파트 단지 분양은 사기라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의 15개 단지 2200여 가구의 아파트 계약자들은 포스코건설 등 시행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계약해제 관련 소송에 나섰다.
 
입주민 이동근(57)씨는 “청라지구는 청라영종LH사업단에서 화려한 홍보를 통해 지난 2008년~2009년 분양을 시작했다”면서 “당시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되고 CG타워설립과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앞세워 시민들을 현혹하더니 이제와서 나몰라라하고 정상추진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형마트는 커녕 학교 조차 없어 생활환경이 말이 아니다. 이런 사기분양이 어딧느냐”면서 “아파트값도 1~2억가량 떨어져서 팔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상황이다. 누가 이런집을 사겠나. 외딴섬에 형무소 지어둔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수있게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다른 입주민 김형철(52)씨는 “얼마전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청라지구 아파트의 감정가가 나오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면서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으면 감정가가 않나오겠느냐. 손해도 감수하고 집을 내놔도 단 한명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청라지구 입주민들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법적 판결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 입주민의 숨통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투자 유치는 본계약이 아닌 투자의향서 성격의 MOU에 의한 것이고, 제3연륙교는 구속력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상 시설에 불과해 수분양자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인천시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부산고법은 2011년 부산 한 아파트 계약자 933명이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시공사 등이 해양생태공원 조성, 경전철 건설, 도로 확장 등을 광고했으나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인정된다"며 분양가의 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청라국제도시의 문제는 청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라지구사태와 유사한 소송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사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누구 손을 들어주더라도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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